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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청소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8 조회수 1809
제목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변경신고)
접수부서 청소행정과
민원내용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중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에 의거 배출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신고서접수→ 검토 → 처리
관련법규 1.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br>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br>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ㅇ 처리요령 <br> - 신고(관리)번호 부여 후 신고필증 교부 및 사업장페기물배출자 신고필증 <br> 교부대장 등재 <br> - 지정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량 확인 <br> <br> ㅇ 유의사항 <br> - 신고대상자는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배출일로 부터 1개월이내 신고 <br> - 변경신고대상자는 변경신고 사유 발생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
구비서류 폐기물관리법 제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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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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