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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청소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8 조회수 676
제목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부서 청소행정과
민원내용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허가 40,000원 변경 15,000원
처리흐름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허가증 교부
관련법규 1. 시설 및 장비 내역서 1부 2. 처리시설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 1부 3.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 경우 한함) 1부 6. 허용보관량에 대한 증빙자료 1부 7. 허가증(변경허가신청의 경우 한함) 1부 8.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신청의 경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ㅇ 처리요령<br> - 허가신청서가 처리업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자<br> - 사업계획서와 일치 여부<br> - 시설,장비 등의 적합 여부<br> ㅇ 유의사항<br> - 허가 신청자의 사무실 등 실태조사 통하여 현장에서 신청서상의 진위확인
구비서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제2항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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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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