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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2913 복사
작성부서 문화예술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540
제목 인쇄사 (신규,변경) 신고서
접수부서 문화예술과
민원내용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수수료 무료
처리흐름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관련법규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신고사항 변경시에는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 제출.
구비서류 1.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2. 변경인 경우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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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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