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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문화예술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433
제목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서
접수부서 문화예술과
민원내용 -영업자,소재지,제작품목 및 배굽품목,상호, 면적 등 변경을 하여야 하는 사유 발생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10,000원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관련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임대차 계약서 사본은 임차한 경우에 제출함.
구비서류 1. 신고증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부 나.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4. 종전 영업자에게 부과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는 자에게 승계되며, 또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하여, 종전 영업자의 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여부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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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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