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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민원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455
제목 정보공개(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부서 해당부서
민원내용 정보공개청구인이나 제공정보의 당사자인 제3자가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한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처리흐름 접수(민원여권과 또는 해당부서(동)) → 검토(해당처리부서) → [심의] → 통지
관련법규 1.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2. 신분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정보공개청구인이나 제공정보의 당사자인 제3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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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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