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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5 조회수 536
제목 건설기계 정비업 등록
접수부서 교통행정과 (구청 제2청사 1층)
민원내용 건설기계를 분해.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교체하는 등 건설기계의 원할한 사용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신고
수수료 30,000원
처리흐름 [방문신청] → [접수] → [관련서류 검토 및 현장방문] → [처리] → [건설기계정비업등록증 교부]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구비서류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요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기계정비기술자명단, 건설기계정비시설 보유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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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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