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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1133
제목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민원내용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접수→검토→결재→처분청으로 전달→허가통보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구비서류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정관 변경안,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산 평가조서, 재산 수익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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