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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1139
제목 사회복지시설 (휴지, 재개, 폐지) 신고서
민원내용 사회복지시설을 폐지하거나 시설의 운영을 휴지, 재개하고자하는 경우 휴지.재개.폐지 전까지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및 신고→접수→현지조사 및 검토확인→결재→회신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시설의 운영자는 그 운영을 휴지하거나 재개 또는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 시설 휴지재개폐지 사유서, 시설 거주자 조치계획서(재개는 제외),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게획서(재개는 제외), 보조금후원금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재개는 제외), 시설 재산 사용 및 처분계획서(재개는 제외), 사회복지시설 신고증(폐지), 시설운영중단사유의 해소 조치 보고서(재개), 향후 시설 운영계획서(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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