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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문화예술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693
제목 공연장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접수부서 문화예술과
민원내용 공연장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 해당 지자체에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무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관련법규 공연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공연장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는 개별 공연장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연장등록증 재발급신청서는 개별 공연장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하늘극장을 각각 별개로 작성합니다)

 

○③~란은 최근 등록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⑨․⑩란은 건축물대장상의 착공일자와 사용승인 일자(기존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일부공간을 공연장으로 개축 등을 하는 경우는 그 착공일자와 사용개시 일자)를 기재하고, 란은 당해 공연장과 그 부속시설에 한정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⑮란의 신청인은 운영자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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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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