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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2 조회수 554
제목 (축산물)영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접수부서 지역경제과
민원내용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받은 자가 그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에 얻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5,000원
처리흐름 접수 → 시설확인 → 성안 → 결재 → 시행
관련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구비서류 내용 참고

(축산물)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첨부파일
 구비서류)

1.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 시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합니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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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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