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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재산세과 작성자 이**
작성일 2024-03-18 조회수 523
제목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서
접수부서 재산세과
민원내용 건축물(주택 및 토지 제외)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의견제출기간에 의견이 있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견제출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작성→접수→서울시 및 행정안전부 심의→강동구 심의→6.1.고시 및 처리결과 통보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구비서류 1. 시가표준액 의견서 1부, 2.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1부, 3. 증빙서류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제출 서식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서식 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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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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