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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135071 복사
작성부서 지방소득세과 작성자 김**
작성일 2024-03-18 조회수 1003
제목 차량 취득세 신고서
접수부서 지방소득세과
민원내용 차량 취득을 원인으로하여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물건 소재지에 취득신고를 하기 위해 작성하는 민원서식임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취득신고서 접수-> 과세대상확인-> 취득세 고지서발급-> 전산 과세대장 정리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12, 제20조

대리인 신고시, 신고서 신고인란과 위임장 위임자(신고인)란 취득자(납세자)의 도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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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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