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131502 복사 | ||||||
---|---|---|---|---|---|---|---|
작성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자 | 김** | ||||
작성일 | 2022-12-12 | 조회수 | 61068 | ||||
제목 | 코로나19 입원‧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
<코로나19 입원‧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23.1.1. 개정안)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단, '22.7.11.이후 격리통지자: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급_등본상 가구원의 보험료 전액 합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절차 진행 중인 사람은 처분 여부 결정 후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 * 보험료 확인: 건강보험, 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 및 1577-1000,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확인가능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본인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자를 지원 인원에서 제외) ◎ 격리기간 동안「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해외입국 격리자 (단, 해외입국자 1일차 검사 의무가 해제된 '22.10.01.이후 입국자부터는 삭제)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단, '23.01.01.이후 확진자부터는 삭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사립대학교 부속병원 포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 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 ※ 제출서류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단, 격리시작일에 따른 지침 개정안이 다르므로,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를 수도 있음. 생활지원비 신청 후 유급휴가와 중복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완료 후 변경불가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정액지원 ※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보조금24) 신청
□ 신청기간 : 신청기간 경과시 신청불가 - '22.02.14. 이후 격리통보자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22.02.13. 이전 격리통보자 : '22.12.31. 까지 신청가능 ※ 신청방법 등 기타 문의는 관할 동 주민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
첨부파일 |
이전글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어린이 통학차량) |
---|---|
다음글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ㆍ고지분)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