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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남**
작성일 2024-03-20 조회수 3393
제목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어린이 통학차량)
접수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내용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어린이 통학차량)
수수료 1,400원(1대당)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접수-검토-허가-통보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차령확인, 구비서류 확인 등
구비서류 허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설립인가등록증,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차량 사진(앞, 옆면)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이나 시설 이용을 위해 유상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 지자체, 기관단체 등을 통한 운임(경비) 지원받는 경우 포함


□ 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의 신청 등)


□ 대상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통학을 위하여 직접 소유(시설주와 차주의 공동소유 포함)하여 유상으로 운행하는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 허가요건
  -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의 차령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11년으로 하되, 차령 만료일 전 정기검사에 합격한 차량의 차령은 최대 13년으로 함(차령이 11년 초과된 차량은 정기검사를 통해 6개월마다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갱신 허가를 받아야 함)


□ 구비서류
  (1) 자가용차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 [붙임] 서식 참고
  (2)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 사본
  (3) 자동차 등록증 사본
  (4) 어린이집, 유치원 설립인가 등록증 사본
  (5)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 (경찰서 발급)
  (6) 자동차 종합보험가입 증명서 (모든 손해액 배상책임 보장)
  (7) 차량사진 ( 차량 전면(번호판), 좌측(시설명), 우측, 총 3장 ) - [붙임] 차량 예시 및 서식 참고


□ 신청방법 및 문의: 강동구청 교통행정과(02-3425-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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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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