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127㎍/㎥ 초미세먼지 :101㎍/㎥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처분 전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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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팀
문의 : 02-3425-5870
수정일 : 201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