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제3항에 따라, 성내3동 자치회관 강좌 대기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성내3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대기자 명단(2023. 1. 25.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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