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성내2동 | 전화번호 | 02-3425-7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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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2-12 | 조회수 | 14 |
첨부파일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우리 동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2024.12.12. ~ 2024.12.19. 3. 공고대상: 한*옥 4.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5.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