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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5-23 조회수 75
첨부파일
제목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의거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붙임문서 참조(강*균 등 108명)

 2. 공고내용 :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3. 공고기간 : 2023. 5. 23. ~ 2023. 6. 16.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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