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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성내1동 전화번호 02-3425-7760
작성일2022-11-04 조회수 555
첨부파일
제목[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유의사항]

유의사항을 읽고 위임자 자필로 작성하기 바라며, 국적란은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1.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의 동의서 위임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6개월까지 입니다.

2. 인감증명서를 2부 이상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의 발급 통수란에 필요한 수량을 적어야 하며,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1부가 발급됩니다.

3. 위임장의 용도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곳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예시: 부동산 매매용, 근저당 설정용, 자동차 매매용 등)을 적고, 위임자란의 서명은 사인의 형태로도 할 수 있으며,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용도란에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 등과 같은 내용으로 적지 않아야 합니다.

4.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받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5. 주민등록 말소자(국외이주로 인한 주민등록말소자 제외)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위임을 할 수 없으며,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인 및 위임자가 제출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는 제외합니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6. 주민등록번호란에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 수감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재외국민의 부동산 권리 이전용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적어 소관 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 재외공관(영사관)

. 수감자: 수감기관(교도관)

8. 다른 사람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른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형법231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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