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신청기간 |
신청장소 |
2022.07.26(화)∼ 2022.08.03(수)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
■ 2022년 기존주택(일반) 전세임대 공급호수
구분 |
계 |
강동구 기존주택 전세임대 |
공급주택 수 |
44호 |
44호 |
■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07.11) 현재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당첨자 발표일: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15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문의사항: 1670-0002(LH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 콜센터)
■ 자세한 사항 및 구비서류는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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