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7월 18일) 복지로를 통한 신청 및 접수 가능
(원칙 : 복지로, 예외 : 현장 접수)
- 7.18~7.29 : 5부제로 2회 운영 (토,일 신청불가)
- 8.1~8.5 : 자율
* 복지로 신청 가능 시간 00:00~23:59
○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 가능 (3주 차는 자율, 5부제 아님)
(예시) 생년월일이 1990.5.27.인 자는 출생일 끝자리가 7이므로 7월 19일 또는 26일 신청 가능
□ 지원내용(3년만기)
〇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〇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22년 가입자 72만원)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 지원대상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가입 및 유지 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가입기준
(소득상한)* |
-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유지기준
(소득상한) |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백만원 이하 |
↳ 가입 후, 청년 본인의 소득이 월 300만원(세전) 초과 시 중도 지급해지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의사항
〇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현월 22일(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
〇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본 기관으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〇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시 ‘군입대 적립중지(2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로 군입대한 경우,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지자체로 사전 신청하여야 합니다.
〇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반드시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한시적 업무처리 공지사항(~ 시스템 오픈 시)
〇 시스템 개편으로 각종 지원금은 시스템 오픈 후 일괄 적립됩니다.
〇 시스템 오픈 후 지급해지 신청, 적립중지 신청, 전출입 처리는 가능하며, 시스템 오픈 전, 본인통장 해지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기타 교육 및 사례관리 등 문의
〇 서울강동지역자활센터(☎ 02-488-4585)
〇 강동구청 생활보장과 (☎ 02-3425-5732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〇 상일2동 주민센터 (☎ 02-3425-7990 복지팀 대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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