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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상일1동 전화번호 02-3425-7430
작성일2022-09-26 조회수 305
첨부파일
제목「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2-1888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928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22. 1. 28.자로 개정·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22. 3. 18.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예술품 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사무 관련 조문 위치 이동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술품 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관련 조문의 위치 이동 사항을 반영하여 법 제71조의21법 제103조의31으로 개정(안 제4)

. 외래어 용어 순화(홈페이지누리집(홈페이지))(안 제5)

. 매각대행 수수료 조문의 이동 사항을 반영하여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법 시행규칙 제73조의8’ 로 개정(안 제14)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21018일까지

.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강동구 인터넷 홈페이지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기관: 강동구청장(세무관리과)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세무관리과(성내동, 강동구청)

- 팩 스: 02-3425-5502

- 전자우편: buru8246@gd.go.kr

- 강동구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제출 코너

https://www.gangdong.go.kr/web/koRenew_1/preopinion/uiList.do

. 문 의: 강동구청 세무관리과 세입총괄(02-3425-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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