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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9-26 조회수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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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2-1890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928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이 확대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확대함(안 제11조제1)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은 150원에서 800원으로 확대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은 500원에서 1,600원으로 확대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21018일까지

.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기관: 강동구청장(재산세과)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재산세과(성내동, 강동구청)

- 팩 스: (재산세과)02-3425-7230

- 전자우편: rudxor007@gd.go.kr

- 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제출 코너

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civil/report/r_010/list

. 문 의: 강동구청 재산세과 재산세총괄팀(02-3425-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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