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주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고자 하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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