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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8-01 | 조회수 | 38 |
첨부파일 | |||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