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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명일1동 전화번호 02-3425-7460
작성일2022-04-01 조회수 1577
첨부파일
제목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에 관하여 안내 드립니다.


1.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격리해제 후 신청 가능 합니다.(격리 중 신청 불가, 격리 해제 전 방문 신청 시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


2. 신청대상 제외

  - 격리기간 동안 회사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자

  -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에 종사하는 경우


3.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관련 구비서류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 확인서(수신 문자로 가능)

  - 격리대상자 신분증

  - 격리대상자 통장사본(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명의 통장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중 비정규직인 경우 근로계약서

    및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제출


문의) 명일1동 주민센터 02-3425-7480


※ 주민센터 여건 상 이메일 신청 접수는 불가능 함을 양해 바라며,

    팩스 신청의 경우 사전에 생활지원비 신청관련 상담 후 구비서류를 안내 받고 제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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