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은 SH공사 및 LH공사가 소유한 아파트를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10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65세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저소득가정이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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