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길동 | 전화번호 | 02-3425-7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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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6-29 | 조회수 | 680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출산축하금 | ||
● 지원대상자 : 둘째자녀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단, 재혼의 경우 주민등록 동거인란에 등재된 배우자의 실제 양육자녀도 지원결정 순위대상에 포함함)
● 지원기준 - 둘째자녀 20만원, 셋째자녀 3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만원 - 강동구 1년이상 거주자 :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강동구 1년미만 거주자 : 거주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洞 비치) 및 해당아동 부모 입출금 통장사본 ● 지급일 - 신청한 달 다음달 20일 신청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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