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주로 모집공고 현재 혼인 5년이내이고 그 기간 내 출산ㆍ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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