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길동 | 전화번호 | 02-3425-7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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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6-29 | 조회수 | 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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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사업 | ||
● 사업내용 : 임대주택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최저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주택의 월세 세입자에게 세대원에 따라 차등으로 월세금 보조
● 신청자격 : 서울시 2년이상 거주자로 민간주택의 월세 세입자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자로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상 150%이하인 자 ㆍ일반바우처 :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노부모부양세대,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일군위안부 ㆍ특정바우처 :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주거정비구역 철거세입자, 공공임대주택 자격상실퇴거자, 지하주택거주자,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자 ㆍ쿠폰바우처 : 경매 및 긴급주거위기 가구 ● 지원기간 : 최대 2년 ● 지원내역 : 세대원수에 따라 차등지원 - 2인이하 : 43,000원/월 - 3~4인 : 52,000원/월 - 6인이상 65,000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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