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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둔촌1동 전화번호 02-3425-7880
작성일2019-04-22 조회수 173
첨부파일
제목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신** 외 37명

2. 공고기간: 2019.4.22.~5.9.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둔촌1동임시사무소(둔촌2동주민센터)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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