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 홈
  • 민원안내
  • 민원질문 FAQ
게시글 주소 : https://www.gangdong.go.kr/web/dongrenew/bbsdunchon1/faq_dunchon1/11834 복사
작성부서둔촌1동 전화번호 02-3425-7880
작성일2012-06-20 조회수 4897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호적등본은 제적등본으로 통합되었으며, 호주성명과 본적지를 알고 계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발급하며, 배우자, 직계혈족도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도장이나 서명 날인 단, 서명시 한글성명 작성, 싸인 불가)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발급은 2016. 06. 30.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 선고 됨에 따라 발급대상자의 신분증, 위임장(도장이나 서명 날인 단, 서명시 한글성명 작성, 싸인 불가)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처리비용은 1,000원입니다.

이전글
농지원부 작성
다음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만족도조사

페이지 내용에 만족하셨습니까? 이 의견은 만족도 확인에만 사용됩니다.

관리부서 : 둔촌1동 문의 : 02-3425-7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