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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천호2동 전화번호 02-3425-7700
작성일2022-08-05 조회수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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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 고 일: 2022. 8. 10.()

3. 기 간: 2022. 8. 10.() ~ 8. 30.() [20일간]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2-1599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810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제정이유

조례에 규정된 구성방법을 변경하여 보다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들이 청소년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소년의회의 청소년용어 정비(안 제2조제1)

. 청소년의회 구성방법 변경을 위한 용어 정비(안 제4조제1)

. 청소년의회 구성방법 변경을 위한 내용 정비(안 제5)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2830일까지

.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기관: 강동구청장(아동청소년과)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19, 7층 아동청소년과

- 팩 스: 02-3425-8623

- 전자우편: lunar@gd.go.kr

- 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제출 코너

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civil/report/r_010/list

. 문 의: 강동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정책(02-3425-577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 서울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성명(단체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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