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 홈
  • 민원안내
  • 민원질문 FAQ
게시글 주소 : https://www.gangdong.go.kr/web/dongrenew/bbscheonho1/faq_cheonho1/28865 복사
작성부서천호1동 전화번호 02-3425-7670
작성일2020-02-06 조회수 513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확정일자는 어디서 받을수 있나요?

 

확정일자는 공증기관(공증인, 법원공무원 등)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날자로서 그 일자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세입자가 임차주택의 경매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시(전세계약서 지참) 둥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격: 천호1동 주소지의 물건의 계약서 원본, 신분증 가지고 오신 누구나

기간: 계약서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받을수 있으며, 효력은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이전글
주민등록 등·초본 대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다음글
등기부등본은 주민센터에서 발급할수 있나요?
만족도조사

페이지 내용에 만족하셨습니까? 이 의견은 만족도 확인에만 사용됩니다.

관리부서 : 천호1동 문의 : 02-3425-7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