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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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암사3동 전화번호 02-3425-7640
작성일2021-08-09 조회수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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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전입신고는 반드시 세대주가 하여야 하나요?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이전 후 14일 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세대주의 위임(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지참)을 받은 친족이 대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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