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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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암사2동 전화번호 02-3425-7610
작성일2020-02-05 조회수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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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표지의 구분

   -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른 구분 : 주차가능/주차불가 
   -
 장애인 운전 여부에 따른 구분 : 본인운전용/보호자운전용

위의 각 2가지 유형이 4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발급

 

○ 재외동포 및 외국인, 대여 및 리스차량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상 7종을 추가하여 발급

 

○ 발급절차 : 관할 주소지 동사무소에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신청서를 작성, 
자동차 등록증 사본,  신청인 및 장애인당사자 신분증, 주로 운전하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사본을첨부하여 제출.

 

※ 일반 장애인 외 신청시 구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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