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 홈
  • 민원안내
  • 민원질문 FAQ
게시글 주소 : https://www.gangdong.go.kr/web/dongrenew/bbsamsa2/faq_amsa2/25886 복사
작성부서암사2동 전화번호 02-3425-7610
작성일2020-02-05 조회수 487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장애인차량고속도로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제시할 때 통행료를 할인해드립니다.


할인카드 발급 대상은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10인승이하 승용차

(단, 5인승 이하는 2,000cc이하/ 12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자동차등록증 기준)로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입니다.


자동차등록증, 면허증, 복지카드, 수수료 4천원을 지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경차의 경우 고속도로 50% 감면이 지원되기 때문에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전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
다음글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만족도조사

페이지 내용에 만족하셨습니까? 이 의견은 만족도 확인에만 사용됩니다.

관리부서 : 암사2동 문의 : 02-3425-7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