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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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암사1동 전화번호 02-3425-7580
작성일2020-02-16 조회수 629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 전입지 동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사무서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원본, 방문자 신분증 지참

※ 수수료 600원  ※ 온라인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충족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문의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 ☎02-2133-120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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