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암사1동 | 전화번호 | 02-3425-7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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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16 | 조회수 | 1395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언제 주차 단속(차량 견인)이 되나요? | ||
▶ 일반 주차단속: 24시간(주말,공휴일 포함),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에 따른 불법 주정차 차량 대상 ※ 불법주정차 과태료: 승용4만원,승합5만원(*어린이보호구역: 승용8만원, 승합9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단속: 「주차장법」 등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장애인주차가능'차량이 아닌 차량이 대상 -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50만원 -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정사용 과태료: 200만원
▶ 차량견인: 주차위반 과태료 스티커가 붙은 후 이동주차하지 않은차량 - 견인대행료: 40,000원~140,000원(차종별 차등 부과) - 견인보관소: 아리수로91길 54(강일동) ※ 견인 보관소 ☎ 02-3426-1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