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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천호2동 전화번호 02-3425-7580
작성일2020-01-10 조회수 1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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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망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 사망자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나 가까운 전국 구청(읍면사무소 가능)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사망신고는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등이 할 수 있으며, 방문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사망신고서를 작성하고, 병원에서 발행한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망자의 주민등록증과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가 있다면, 반납하도록 합니다.

 

4. 사망신고 기한은 사망일을 포함한 한달 이내이며, 신고기한이 지나면 최대 5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사망신고와 별도로, 사망자의 상속인이 방문한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일의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국 시구읍면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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