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관리
- 내국인 및 장기체류자: 보건소 검사 (무료) / 병의원, 공항 등 (본인부담)
- 단기체류자: 보건소 검사 불가 / 병의원, 공항 등 (본인부담)
* (권고) 입국일로부터 6, 7일차 RAT(신속항원) 검사
- 1. https://cov19ent.kdca.go.kr 접속
- 2. 메뉴 상단 우측의 '입국 후 검사 등록' 클릭
- 3. 입력 번호 또는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국일자 입력하고 '조회' 클릭
- 4. 검사 일자, 검사 결과 등을 입력하고, 발급 받은 검사 결과지 업로드 후 저장
입국 후 PCR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방역조치 위반 및 이로 인한 감염 확산 등에 따라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
문의 :
02-3425-9230
수정일 :
202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