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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관리

  • 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검사 안내
  • * (의무) 입국일로부터 1일 이내(입국일 다음날까지 인정) PCR검사

  • 내국인 및 장기체류자: 보건소 검사 (무료) / 병의원, 공항 등 (본인부담)
  • 단기체류자: 보건소 검사 불가 / 병의원, 공항 등 (본인부담)

    * (권고) 입국일로부터 6, 7일차 RAT(신속항원) 검사

  • 내국인 및 장기, 단기체류자: 모두 본인부담
  • ** (의무) (Q-CODE) 입국 후 PCR검사 결과 등록

  • 1. https://cov19ent.kdca.go.kr 접속
  • 2. 메뉴 상단 우측의 '입국 후 검사 등록' 클릭
  • 3. 입력 번호 또는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국일자 입력하고 '조회' 클릭
  • 4. 검사 일자, 검사 결과 등을 입력하고, 발급 받은 검사 결과지 업로드 후 저장

입국 후 PCR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방역조치 위반 및 이로 인한 감염 확산 등에 따라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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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

문의 : 02-3425-9230

수정일 : 202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