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대상 유형 | 보상 항목 |
---|---|
○(요양기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한 의료기관, 약국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3,4호 |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 폐쇄·업무정지 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된 경우 회복기간(최대 7일)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
○(요양기관) 환자 발생·경유하거나 정부·지자체에 의해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약국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5호 |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 정보공개 후 7일(공개일 포함) 동안의 진료(영업) 손실 |
○(기타)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경유하여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 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4호 |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 폐쇄·출입금지·소독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관), (사)한국손해사정사회(약국, 일반영업장 등)
* 간이 정액 지급 절차 안내문 참조
담당부서 : 강동구 보건소 (코로나 상황실)
문의 : 02-3425-6713(8556)
수정일 : 2022-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