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
강동구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협조해주신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강동구의 방역 조치에 따라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유형 및 보상 항목>
손실보상 대상 유형 및 보상 항목
손실보상 대상 유형 |
보상 항목 |
요양기관 |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한 의료기관, 약국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3,4호 |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 코호트(동일집단)격리 중 확진자 치료 폐쇄 의료기관 폐기물처리비용
- 폐쇄·업무정지 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된 경우 회복기간(최대 7일)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
○환자 발생·경유하거나 정부·지자체에 의해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약국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5호 |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 정보공개 후 7일(공개일 포함) 동안의 진료(영업) 손실 |
기타 |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4호 |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 (일반영업장) 폐쇄·출입금지·소독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
- (사회복지시설) 명령이행기간 동안의 서비스 미이용자의 급여비 및 상급침실이용료(비급여) 손실, 장기폐쇄(8일 이상) 후 회복기간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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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명령 중 확진자 발생·경유와 관계없는 예방적 소독*과 일반적 소독 외 증기멸균소독은 손실보상에서 제외 * (예방적 소독) 장기 폐쇄, 확진자 다수 발생 시설 등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도 감염 예방을 위해 수시로 하는 경우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손실보상청구서 및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강동구 보건소에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손실보상 대상유형별 산정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심사전문기관*에서 산정합니다.
손실보상 청구부터 보상금 지급까지는 최소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직접 지급하며,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임의양식, 이의신청사유 상세 기술) 및 이의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강동구 보건소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1회에 한함)
해당 사업장의 관리자․운영자 등이 방역수칙 위반, 의료법 제59조(지도명령) 위반 등으로 처분(처벌)*을 받은 경우 손실보상 지급제외 내지 감액 지급(손실보상 지급 이후 확인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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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경고, 운영중단(영업정지), 폐쇄명령, 과징금, 집합금지, 형사처벌 등
- 방역수칙 위반, 의료법 제59조(지도명령) 위반 등으로 고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급이 보류될 수 있으니, 가급적 처분이 결정된 이후 손실보상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징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폐쇄 등 조치 없이 소독조치만 있고, 이를 진료(영업)시간 외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한 경우 또는 정부‧지자체의 지시/명령 등 강제적 조치가 아닌 자발적으로 소독, 휴업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액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 : 강동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 관리팀) ☎ 02-3425-9339
▷ 접수처: E-mail. psy1208@gangdong.go.kr Fax. 02-3425-7268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문의 :
02-3425-9339
수정일 :
202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