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입원 통지를 받은 자(단, 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 및 유럽발(3. 22. 이후), 미국발(3. 27. 이후), 그 외 국가(4. 1.) 입국자 제외
454,900~1,457,500원(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동주민센터 또는 강동구청 복지정책과 ☎02-3425-5640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제외, 20. 4월 1일 0시 이후 해외입국자 제외)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상한액 13만 원)
국민연금공단 강동하남지사 ☎02-480-8860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
문의 : 02-3425-9230
수정일 : 202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