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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지원

  •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입원 통지를 받은 자(단, 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 및 유럽발(3. 22. 이후), 미국발(3. 27. 이후), 그 외 국가(4. 1.) 입국자 제외

  • 지원내용 :

    454,900~1,457,500원(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 문의 :

    동주민센터 또는 강동구청 복지정책과 ☎02-3425-5640

  • 유급휴가 지원비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제외, 20. 4월 1일 0시 이후 해외입국자 제외)

  • 지원내용 :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상한액 13만 원)

  • 문의 :

    국민연금공단 강동하남지사 ☎02-480-8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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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

문의 : 02-3425-9230

수정일 : 202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