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30. 기준】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요건 | 접수 | 지급 |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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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긴급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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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월1,620,200원(4인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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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계속 | 접수 후 3일 이내 | 동 주민센터 신청 | 복지정책과 (02-3425-5645) |
서울형 긴급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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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월1,620,200원(4인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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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계속 | 접수 후 3일 이내 | 동 주민센터 신청 | 복지정책과 (02-3425-5642) |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요건 | 접수 | 지급 |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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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 강동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력 3개월이상 |
23.1.9. ~ 11.30. | 수시 | 우리은행 강동구청지점 사전상담 후 지역경제과방문접수 |
지역경제과 (02-3425-8729)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 소기업 및 일부중기업 | 최소10만원~최대1억원 |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 이행 영업이익 감소 |
2023.6.30.까지 | 수시 | 온라인 및 손실보상현장접수처 방문 접수 | 현장접수처 (070-4127-4612~4) 지역경제과 (02-3425-8724) |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요건 | 접수 | 지급 |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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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 보건소에서 입원·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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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 신청기한 경과시 신청불가 |
신청 후 30일 이내 (신청건수에 따라 지연가능) |
온라인(보조금24), 동주민센터(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복지정책과 (02-3425-56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