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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지원 계획

【2023. 1. 30. 기준】

생계 지원

생계 지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요건 접수 지급 신청방법 비고
국가 긴급 복지
  • - 코로나19로 인해 주(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가구
  • -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 형태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가구
  • ※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지원은 한시지원 대상임
생계지원 월1,620,200원(4인기준)
  • - 가구소득 중위소득 75% 이하(4인기준/월 4,050,723원)
  • - 일반재산 310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에 한해 최대 69백만원 공제 적용시)
  •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연중 계속 접수 후 3일 이내 동 주민센터 신청 복지정책과
(02-3425-5645)
서울형 긴급복지
  • 국가긴급복지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 중
  • - 코로나19로 인해 주(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가구
  • - 코로나19로인해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또는프리랜서인주(부)소득자의소득이급격히감소한가구
  • ※ 코로나19로 인한 서울형 긴급지원은 한시지원 대상임
생계지원 월1,620,200원(4인기준)
  • -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4인기준/월 5,400,964원)
  • - 일반재산409백만원이하(주거용재산에한해최대69백만원공제적용시)
  • -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연중 계속 접수 후 3일 이내 동 주민센터 신청 복지정책과
(02-3425-5642)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지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요건 접수 지급 신청방법 비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강동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력 3개월이상
23.1.9. ~ 11.30. 수시 우리은행
강동구청지점
사전상담 후
지역경제과방문접수
지역경제과
(02-3425-8729)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기업 및 일부중기업 최소10만원~최대1억원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 이행
영업이익 감소
2023.6.30.까지 수시 온라인 및 손실보상현장접수처 방문 접수 현장접수처
(070-4127-4612~4)
지역경제과
(02-3425-8724)

기 타

기 타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요건 접수 지급 신청방법 비고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보건소에서 입원·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
  • 가구내 격리자수에 따라 정액지급(격리일수무관)
  • - 1인 : 10만원
  • - 2인 이상 : 15만원
  •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 ※ 2022.7.11. 통보자부터 적용
  • - 지원제외대상 : 유급휴가자,국가(공공)기관종사자(2023.1.1.부터미적용),방역수칙위반자등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 신청기한 경과시 신청불가
신청 후 30일 이내
(신청건수에 따라 지연가능)
온라인(보조금24), 동주민센터(방문,우편,팩스,이메일) 복지정책과
(02-3425-5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