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실내 취식, 함성•합창 등은 2차 개편부터 해제
* 평가기준 : 중환자 수, 병상 여력, 감염재생산지수, 확진자 수 등
*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질병관리청에서 주기적으로 위험도 평가 및 공표
구 분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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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 대규모 행사 허용 | 사적모임 제한 해제 |
전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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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
위험도 | 시설 종류 | 주요방향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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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높은 시설 | 유흥시설 등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 | 24시까지 | 제한없음 |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욕장업 등 |
24시간 운영 운동속도, 샤워실, 인원 등 각종 제한 해제(1차) → 시설내 취식 가능(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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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 미접종자 규모(4명) 제한 | 24시간 운영 | |||
위험도 낮은 시설 |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 모든 시설 |
방역 완화 | 24시간 운영 | 시설내 취식 가능 | |
접종자 인센티브 | 인원제한, 한칸 띄우기 등 해제 (영화관∙실외스포츠관람) 취식 허용 시범운영 |
* 다만, 1단계 지역(경북 12개 시•군 등)은 현행과 같이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은 수능시험 이후(11.22.) 운영시간 제한 해제, 학원단체도 이러한 방안을 수용하기로 교육부와 합의(사회문화분과)
다중이용시설 분류 | 기 존 제 한 | 개편(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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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비수도권 | ||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3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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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2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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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2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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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1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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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은 수능 이후(11.22.~)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접종완료자 + 미접종자 중 ①PCR 음성확인자 ②18세 이하 ③접종 불가자 등
* 현장 이행력 제고 위해 1주간 계도기간 운영ㆍ홍보 강화, 다만,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 이용권 등 고려하여 2주간 운영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학원•독서실 제외)
* 위험도가 낮은 영화관(실내), 실외스포츠 관람(실외)에 대하여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시 취식을 허용하는 시범 운영을 해보고 결과 평가
* (예시) 식당•카페에서 1시간 이용 제한(강력권고) 등 해제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1차 개편 시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소관 부처(문체부, 행안부•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평가
현재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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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자 + 미접종자 | (4단계) 행사금지 (3단계) 50명미만 |
100명 미만 행사 가능 | 인원제한 해제 및 기본방역 수칙 준수 | |
※ 결혼식, 박람회 등 개별수칙 가능 | ||||
접종자, PCR(-) 등만 참여 | 500명 미만 행사 가능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 등 시범운영) |
인원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 가능 | ||
※ 좌석 띄우기, 정원 제한, 취식금지 등 각종 방역조치 해제 |
*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인한 방역상황 악화, 생업시설•행사 제한 등에 비해 민생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 완화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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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접종자•미접종자 구별없이 인원구성 가능,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
사적모임 제한 해제 |
* 경로당, 노인복지관, 치매보호시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등
* 소관 부처가 관련 분과 및 단체ㆍ협회 논의 등을 통하여 일상회복방안 수립
* 여행, 모임, 운동, 결혼식, 칸막이, 환기 등 일상생활 속 권장수칙 개발
* 행사, 사적모임 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의 지역별 판단 및 조정 권한 존중
* 향후 방역의료분과 논의를 거쳐 보다 구체화 예정
* 방역의료분과 논의 등을 거쳐 보다 체계적인 비상계획 수립 예정
*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접종 후 중대 이상반응 등 접종 곤란 사유
* 결혼식, 박람회, 학술행사, 콘서트, 체육대회, 축제, 집회 등 모든 행사
1차 개편 | 2~3차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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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 적용 | 100인 이상 행사•집회, (방역상황 안정 시 단계적으로 해제)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
구 분 | 접종완료자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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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음성 | 의학적사유 | 18세 이하 | ||
유흥시설 | ○ | × | × | × |
경마·경륜·경정 | ○ | ○ | × | × |
실내체육시설 | ○ | ○ | ○ | ○ |
노래연습장 | ○ | ○ | ○ | ○ |
목욕장 | ○ | ○ | ○ | ○ |
입원자·입소자 면회 | ○ | ○ | × |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 ○ | × | × |
* 당사자 본인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허용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상대적으로 위•변조가 어렵고, 역학조사•동선추적 시 편의성 등을 고려
* (예) 특수환자(분만, 수술 등) 및 중증환자 진료 중심의 권역별 전담센터, 코로나19 외래진료 가능한 종합병원 등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정신질환자 등 입원요인이 있거나 고시원 등 필수 공간(화장실·주방 등) 분리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에 우선 입소
* 현재 확보된 병상으로 확진자 5천여명까지 감당 가능한 수준
* ①방역강화대상 → Level 3 국가(위험국가), ②추이감시, ③일반국가 → Level 2 국가(일반국가), ④교류확대가능국가 → Level 1 국가(안전국가)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
문의 : 02-3425-9230
수정일 : 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