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 급격 증가
- ◈ 오미크론으로 인해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며,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
- ◈ 중증·사망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60세 이상 감염 방지, 미접종자 감염·전파 최소화, 3차 접종 등에 주력
- (기간) 2022. 2. 7.(월) ~ 2022. 2. 20.(일) / 2주간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적모임 규제
② 운영시간 제한
-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유지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
-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 (3그룹) 학원,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약 13만개
③ 행사·집회
-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④ 종교시설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 축소
-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 가능(최대299명)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 70%(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종교행사는 50명 미만(4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299명까지)* 가능
* 종교인, 필수행사진행인력 등 포함된 인원 수
- (소모임•성가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운영 가능(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 범위 안에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
· 방역수칙 게시·안내 |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 실내 마스크 착용 |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 일 1회 이상 소독 |
■ 방역패스 개선방안
1) 방역패스 개선안 적용일 : ‘22. 1. 18.(화) ~
※ 단, 방역상황 악화 시 방역패스 재적용 가능
2) 방역패스 변경 사항
- (①독서실•스터디카페, ②도서관, ③박물관•미술관•과학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 방역패스 적용해제
- (④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 해제
- (⑤학원) 마스크 상시착용 가능한 학원 역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
* 단, 학원의 경우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효력정지 상태이나, 관악기·노래·연기 학원의 경우 방역패스 유지필요성이 있어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
- (⑥영화관•공연장) 취식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패스 해제
※ 다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 계속 적용
*「공연법」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6종)>
-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마트•백화점 등 3,000m2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
-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 적용시설 (11종)>
-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 금번 해제 시설을 제외한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 높은 시설은 방역패스 유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기존 적용 시설 11종>
* 기존 17종에서 6종 제외
시설명 |
방역수칙 |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 (운영시간) 21시 ~익일 05시 운영 중단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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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코인)연습장 |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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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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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체육시설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 여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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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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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마장·경륜장·경정장/카지노(외국인 전용 카지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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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카페 |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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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방 |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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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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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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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룸 |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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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업소•안마소 |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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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19종>
시설명 |
방역수칙 |
▴ 결혼식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인원제한 기준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름
- 웨딩홀별 면적 4㎡당 1명 준수하며, 아래 1), 2) 중 택일하여 운영(혼합운영 불가)
- 1) 모임·행사 기준 적용
- 1~49명: 접종 여부 무관
- 50~29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
- 2) 종전 수칙 적용
- 최대 250명: 미완료자49명+완료자*201명
* 접종완료자 한정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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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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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시설 (종합•일반•기타유원시설업의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입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키즈카페 별도수칙 적용 |
▴ 오락실 |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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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 |
※ ‘고척스카이돔’ 포함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합성•구호•합창 등 육성응원) 금지 |
▴ 실외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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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콘도·리조트·호텔·민박·펜션·게스트하우스)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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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즈카페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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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잔치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1~49명: 접종 여부 무관
- 50~29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필요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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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회·박람회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1~49명: 접종 여부 무관
- 50명 이상: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필요(인원 상한 없음)
- 50명 미만 시
- ㎡당 1명 준수※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단,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별도 지정공간에서만 섭취 가능
- 전시장 외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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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용업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준수 및 안내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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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회의·학술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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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준수 및 안내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음식물 섭취, 노래부르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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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등(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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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실·스터디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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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관·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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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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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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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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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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