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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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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상회복 잠시 멈춤… 2주간 거리두기 연장(2월 7일부터)
작성일 2022-02-04 조회수 656

 

  • ◈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 급격 증가
  • ◈ 오미크론으로 인해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며,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
  • ◈ 중증·사망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60세 이상 감염 방지, 미접종자 감염·전파 최소화, 3차 접종 등에 주력
  • (기간) 2022. 2. 7.(월) ~ 2022. 2. 20.(일) / 2주간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적모임 규제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 기준 유지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② 운영시간 제한
  •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유지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
  •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 (3그룹) 학원,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약 13만개

 

③ 행사·집회
  •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④ 종교시설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 축소
    •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 가능(최대299명)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 70%(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종교행사는 50명 미만(4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299명까지)* 가능

      * 종교인, 필수행사진행인력 등 포함된 인원 수

    • (소모임•성가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운영 가능(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 범위 안에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방역패스 개선방안

1) 방역패스 개선안 적용일 : ‘22. 1. 18.(화) ~

※ 단, 방역상황 악화 시 방역패스 재적용 가능

 

2) 방역패스 변경 사항

  • (①독서실•스터디카페, ②도서관, ③박물관•미술관•과학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 방역패스 적용해제
  • (④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 해제
  • (⑤학원) 마스크 상시착용 가능한 학원 역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

    * 단, 학원의 경우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효력정지 상태이나, 관악기·노래·연기 학원의 경우 방역패스 유지필요성이 있어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

  • (⑥영화관•공연장) 취식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패스 해제

    ※ 다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 계속 적용

    *「공연법」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6종)>

  •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마트•백화점 등 3,000m2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
  •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 적용시설 (11종)>

  •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 금번 해제 시설을 제외한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 높은 시설은 방역패스 유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기존 적용 시설 11종>

* 기존 17종에서 6종 제외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1시 ~익일 05시 운영 중단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 실내체육시설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 여부 무관)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경마장·경륜장·경정장/카지노(외국인 전용 카지노 제외)
  • (운영시간)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식당·카페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멀티방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PC방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합성•구호•합창 등 육성응원) 금지

    ※ ‘고척스카이돔’ 예외

▴ 파티룸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마사지업소•안마소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19종>

시설명 방역수칙
▴ 결혼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인원제한 기준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름

    - 웨딩홀별 면적 4㎡당 1명 준수하며, 아래 1), 2) 중 택일하여 운영(혼합운영 불가)

    • 1) 모임·행사 기준 적용
      • 1~49명: 접종 여부 무관
      • 50~29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
    • 2) 종전 수칙 적용
      • 최대 250명: 미완료자49명+완료자*201명

        * 접종완료자 한정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장례식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인원제한 기준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름
    • 빈소별 면적 4㎡당 1명 및 모임행사 기준 준수
    • 1~49명: 접종 여부 무관
    • 50~29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필요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유원시설
(종합•일반•기타유원시설업의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입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키즈카페 별도수칙 적용

▴ 오락실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분된 공간에 있는 경우, 해당 구역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단,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에 있는 경우, 취식 가능(고척스카이돔은 적용예외)

※ ‘고척스카이돔’ 포함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합성•구호•합창 등 육성응원) 금지

▴ 실외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가능
    • - 접종완료자 등 추가하여도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유지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단,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가능

▴ 숙박시설
(콘도·리조트·호텔·민박·펜션·게스트하우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키즈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준수
▴ 돌잔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1~49명: 접종 여부 무관
    • 50~29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필요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1~49명: 접종 여부 무관
    • 50명 이상: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필요(인원 상한 없음)
    • 50명 미만 시
      • ㎡당 1명 준수※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단,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별도 지정공간에서만 섭취 가능
    • 전시장 외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이·미용업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준수 및 안내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모임·행사 기준 적용
    • 1~49명: 접종 여부 무관
    • 50명 이상: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필요(인원 상한 없음)
    • 50명 미만 시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50명 미만 개최 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개인별 식사 제공하되, 뷔페 제공 금지)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준수 및 안내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음식물 섭취, 노래부르기 금지

▴ 학원 등(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평생직업교육학원만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적용시기, 내용 등은 추후 안내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4㎡당 1명 준수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 ‘식당·카페’ 방역수칙 준수

▴ 독서실·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적용시기, 내용 등은 추후 안내

    - 좌석 간 한 칸 띄어 앉기 적용

    -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띄어 앉기 미적용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음식섭취 가능하도록 안내된 공간(푸드존 등)에서 섭취 가능

▴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22시까지,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적용시기, 내용 등은 추후 안내

    - 일행 간 한 칸 띄어 앉기 적용

    - 비정규공연 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의 회차 당 참석 가능인원은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도서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단, 시설 내 식당·카페 또는 휴게실 등 별도 섭취공간 마련 시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이용 금지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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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2-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