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
자활사업대상자선정
자활사업흐름도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 근로능력의 판정
- 18세 ~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아래의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자
(만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생일이 속한 이전 달까지)
※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정되며,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근로능력평가의 대상이 아님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2호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 질병,부상 또는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4급이내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란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 해당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의한 희귀난치성질환 해당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 조건부과 제외 대상자
- 개별가구 또는 개인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참여가 곤란한 자
-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부상자를 양육, 간병․보호해야 하는 가구원 1인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야간대학생 포함)
-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실시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
-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후 6월 미만의 여자
-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6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
-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단, 3개월에 한함)
- 병역법에 의한 입영예정자 또는 전역자(입대예정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월과 전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2월)
-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자 또는 교도소 등에서 6월(180일)이상 수용되었다가 출소한 자
- 학교졸업(중퇴)자
- 질병(수술이상), 부상으로 2월(60일)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중인 자
- 기타 자활사업참여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 알콜중독 또는 향정신성 약물중독 등으로 치료과정에 있는자
- 조건제시유예 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단기적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유보할 수 있는 대상
- 북한이탈주민(6개월간 유예),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 12월 이하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근로가 곤란한 수급자
- 사회봉사명령 이행중인 자
-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시․군․구청장이 결정한 사람
- 시험준비생,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학원수강생, 20세이상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초·중․고․대학교 휴학생
-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재학생(주3일 18시간 이상 수강출석자)
- 월 소득 60만원 이하이나, 연령, 가구, 지역여건 등을 고려 현재의 소득활동유지가 필요한 사람
- 가구별자활지원계획 수립
- 근로능력, 자활욕구, 참여조건, 가구여건을 감안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 조건부수급자 유형구분
- 자활역량평가 점수에 따라 자활프로그램 배치
- 연령, 건강, 직업이력 및 학력, 재량점수(근로욕구 등)반영
자활사업프로그램
자활사업프로그램이란?
- 자활의욕고취 : 자활사례관리
- 자활능력개발 :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 시장진입 : 시장진입형,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
- 기본방향 및 사업규모
-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 간병,집수리,청소,자원재활용,음식물재활용’의 5대 전국표준화사업과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 개발 추진
- 사업참여조건 및 기타 급여
- 정상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5일 근무원칙(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주5일)
-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는 매출액이 발생하는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에만 적용
- 주차수당은 주5일이상 근로조건인 경우에만 지급
- 해당월 내의 기간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월 1회의 유급휴일 부과
- 사업실시기간
- 원칙적으로 12월 단위로 사업추진(필요시 6월 단위도 가능)
- 시장진입형
시장진입형
내 용 |
근로의욕 및 창업의지가 많은 자활근로 대상자에게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기업 창업이 용이한 사업에 참여시켜 자립을 도모하는 취(창)업형 자활근로사업 |
-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
내 용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공익형)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자활근로사업 |
- 인턴도우미형
인턴도우미형
내 용 |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
- 근로유지형
근로유지형
내 용 |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사업 (지자체 직접시행) |
사업종류 |
차상위계층은 참여불가 노동강도가 낮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거주지 동에서 배치되어 사업참여 추진 |
- 문의
희망복지지원단
저소득 한부모 가족
-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총1,169세대 2,640명(2019. 4 .10현재)
- 모자가정 : 919세대 2,036명
- 부자가정 : 230세대 561명
- 조손가정 : 5세대 12명
- 청소년가정 : 15세대 31명
2019년 선정기준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및 제6조
-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 7인이상가구는 가구원수 1인 증가시 소득인정액 443,822원씩 증가(단위 : 원 /월)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인정액 |
1,511,395 |
1,955,217 |
2,399,039 |
2,842,861 |
3,286,683 |
- 지원내용
지원내용
급여명 |
급여대상 |
지원일시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모자,부자,조손,청모,청부) |
만18세미만자녀 |
매월20일 (공휴일인경우 평일지급) |
자녀1인당 20만원 |
※ 청소년 모자,부자 : 만24세 이하인 부모 1994.1.1이후 출생한 한부모 →35만원 |
추가아동 양육비 |
만25세이상 미혼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의 만 5세이하 자녀 |
매월20일 (공휴일인경우 평일지급) |
자녀1인당5만원 |
교육급여 |
고등학교 재학 자녀 |
연4회지금 (3,6,9,12월 말지급) |
※학교마다 급여 차이가 있음 |
※ 입학금 : 고등학교 신입생 지급 |
학용품비 |
중·고등학교 재학자녀 |
연1회지급(7월) |
자녀1인당 연 54,100원 |
교통비 |
중ㆍ고등학교 재학자녀 |
연4회지급 (3,6,9,12 25일 지급) |
자녀 1인당 분기별 86,400원 |
명절위문금 |
저소득 한부모 세대 |
연1회 명절지급(설) |
세대당 5만원 |
월동대책비 |
저소득 한부모 세대 |
11월 말 지급 |
세대당 5만원 |
신입생교복비 |
한부모가족 자녀 |
3, 6월 말 지급 |
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다사랑캠프 |
저소득 한부모 세대 |
연1회(8월) |
가족힐링캠프 운영 |
- 기타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영세민 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에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순위로 신청 가능 ⇒동주민센터 및 사회복지과 문의
- 주민 등록 등·초본발급 및 주민등록증재발급 수수료 면제
-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혜택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해당)은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 감면 ⇒ 동주민센터 및 통신사 방문신청
※1가구당 총 4명까지 가능
-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 해당, 부과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라 월 보험료10~30%경감 ⇒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에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
-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해당)은 취사용 840원, 취사·난방용 3,300원(동절기 12~3월 12,000원)감면
- 전기요금 할인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해당)은 전기요금의 월 최대 8,000원(여름철 월 최대 10,000원) 감면 ⇒ 국번없이☎123에 문의
- 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노동부 사업, 취업상담 및 연계, 교육 등 ⇒ 동부고용센터☎2142-8963 문의
- 자녀양육비 및 친자확인인지청구 소송지원사업
- 여성가족부가 소송비용 전액 지원(문의전화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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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
문의 :
02-3425-5730
수정일 : 2020-06-12 13:0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