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
난임부부지원
임산부 산전관리 바로가기
주수별 산전관리서비스 제공
- 임산부초기검사,엽산제지급 (임신후12주까지), 철분제 지급 (임신16주이후)
상세문의 : 강동구 건강증진과 ☎02-3425-673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자를 대상으로 체크 카드 또는 신용카드(고운맘 카드) 형태로 1인당 50만원 지원
- ※ 관련문의 : 건강보험공단지사(☎1577-1000), 우체국, KB국민은행
- ※ 의료기관 외 출산시 출산비 지원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확인필요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바로가기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전용카드(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지원
임산부 철분제 지원
모든 임산부에게 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보건소에서 철분제 지원
상세문의 : 강동구 건강증진과 ☎02-3425-6731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바로가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대상자별로 일정기간동안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을 제공
상세문의 : 강동구 건강증진과 ☎02-3425-6697, 6753, 6754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바로가기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 바우처 제공
- 모든 출산 가정지원 : 소득 및 출산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지원
모든 출산 가정 지원 : 소득 및 출산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상이
상세문의 : 강동구 건강증진과 ☎02-3425-6731
신생아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바로가기
선천성대상이상 장애 예방을 위해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6종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의료기관), 검사 후 별견된 환아에 대해서는 특수조제분유 등을 지원
상세문의 : 강동구 건강증진과 ☎02-3425-6687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므로 사전상담 필요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의료비 지원 바로가기
대상 : 강동구 주민 중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가구
- 다자녀(3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이 이후 출생한 쌍둥이(삼태아 등 포함)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상세문의 : 강동구 건강증진과 ☎02-3425-6731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바로가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하여 최고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
상세문의 : 강동구 건강증진과 ☎02-3425-6731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바로가기
BCG, DTap, 소아마비, B형간염, MMR, 일본뇌염, 수두, TD, 폐렴구균, 자궁경부암 등 17종 무료접종
상세문의 : 강동구 건강증진과 ☎02-3425-6732
아이맘센터 운영
장소 : 강일동보건분소- 아이맘센터 운영
주요업무
-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 임산부 건강관리
- 영유아 건강관리
- 연령별 자녀 양육지원프로그램
(아기마사지. 모아애착놀이,오감발달 놀이,사회성증진놀이)
- 자녀양육관련 상담
상세문의 : 강동구 보건행정과 강일보건지소 ☎02-3425-6875~6
출산축하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강동구에 거주한 부모 또는 보호자
지원금액 : 첫째 자녀 20만원, 둘째 자녀 30만원, 셋째 자녀 50만원, 넷째 자녀 이상 100만원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거주기간 1년 미만의 경우, 강동구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하였을 때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기타문의 : 강동구청 여성가족과 (02-3425-5785)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 :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강동구에 거주한 부모 또는 보호자
지원용품 : 핸드솝세트(민간후원)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기타문의 : 강동구청 여성가족과 (02-3425-5785)
근로자가족지원
근로자가정지원
근로자가정지원 정보
지원사업 |
대상기준 |
신청장소 |
산전후 휴가 급여 |
여성근로자 |
고용센터 바로가기 |
유산.사산 휴가 급여 |
여성근로자 |
육아휴직 급여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연속 30일 이상 육아휴직자 |
배우자 출산휴가 |
남성근로자 |
해당기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해당기업 |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지원 |
경력단절여성 등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2100-6000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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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문의 :
02-3425-6680
수정일 : 2020-06-10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