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안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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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 1단계: 생활방역
- 생활 속 거리두기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 1.5단계: 권역별 대응
- 지역적 유행 개시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 2단계: 권역별 대응
-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2.5단계: 전국적 대응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 3단계: 전국적 대응
- 전국적 대유행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주요 방역조치 1.다중이용시설
- 중점관리시설
- 1단계 :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생활 속 거리두기
- 1.5단계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2단계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2.5단계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 3단계 :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일반관리시설
- 1단계 :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 1.5단계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2단계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2.5단계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3단계 :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기타시설
- 1~1.5단계 : 정상 운영
- 2단계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2.5단계 : 이용인원 제한
- 3단계 :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국공립시설
- 1단계 : 경륜·경마 등 50%로 인원 제한
- 1.5단계 :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로 인원 제한
- 2단계 :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 2.5단계 :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 3단계 :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1~2.5단계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3단계 :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주요 방역조치 2.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착용 의무화
- 1단계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 1.5단계 :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 2단계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 2.5~3단계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 모임·행사
- 1단계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 1.5단계 :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2단계 : 100인 이상 금지
- 2.5단계 : 50인 이상 금지
- 3단계 : 1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1단계 : 관중 입장(50%)
- 1.5단계 : 관중 입장(30%)
- 2단계 : 관중 입장(10%)
- 2.5단계 : 무관중 경기
- 3단계 : 경기 중단
- 교통시설 이용
- 1~1.5단계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2단계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 2.5단계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 3단계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 등교
- 1단계 :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 1.5단계 : 밀집도 2/3 준수
- 2단계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2.5단계 : 밀집도 1/3 준수
- 3단계 : 원격수업 전환
- 종교활동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 1단계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 1.5단계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2단계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2.5단계 :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3단계 :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 직장근무
- 1단계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예: 1/5 수준)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마스크 착용 의무화
- 1.5~2단계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예: 1/3 수준)
- 2.5단계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3단계 :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고위험사업장 1.5~3단계: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3.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부과금액 : 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1단계: 생활방역
- 의무화(위분 시 과태료)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
- ·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
- ·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권고
-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
- 예외
- -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핀한 상황
- 1.5단계: 지역적 유행 개시
- 의무화(위분 시 과태료)
- 권고
-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
- 예외
- -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핀한 상황
- 2단계: 지역적 유행 개시
- 의무화(위분 시 과태료)
- 권고
-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
- 예외
- -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핀한 상황
- 2.5~3단계: 전국 유행 단계
- 의무화(위분 시 과태료)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예외
- -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핀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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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안전과 도시안전팀
문의 :
02-3425-5170
수정일 : 2020-11-25 09:2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