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란?
신청안내
신청자격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소득의 50%이하인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경우 2순위 신청은 없음.
- 동일 순위 내 경합시에는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
신청시기 : 1순위: 수시 2순위: 정기모집시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동사무소)
전세지원금 한도액 :9천만원 (연이율: 2%)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
임대조건 : 보증부 월세도 가능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20년 거주 가능)
기타사항
-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가능한 주택은 입주자가 거주중인 자치구 뿐만 아니라 당해 특별시 자치구내 다른 자치구도 지원 가능합니다.